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제외대상 확인하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108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준비하신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니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④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방문 접수 시 사무소에 준비되어 있는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노령연금 금액산정
2023 기준연금액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
○ 먼저,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2023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3,180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 2~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결정일까지의 해당 급여분도 모두 합산하여 지급되니 매월 25일 확인해 보세요.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문의 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만 65세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시어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인분께서 기초연금 신청하고 4개월 정도 선정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받으셨는데요. 4개월분까지 모두 지급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급 대상이시라면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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