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처축계좌는 월 10만 원씩 3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급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또 지원대상에 따라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까지 지원하여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기간 확인 하시어 신청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하여야 함)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월)~ 23년 5월 26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월)~ 23년 5월 26일(금)
※ 신청시작 2주간 (5월 1일~ 5월 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시행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정부지원 10만 원 정액 매칭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 정부지원 30만 원 정액 매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대한 안내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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