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일 (재산, 모의계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선정기준액2,020,000원3,232,000원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제외대상 확인하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108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 7. 26.